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행자인 LH·지방공사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50%미만으로 제한된다.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은 공공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주민공람을 통해 민간시행자를 공모하고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 및 개발계획안을 선정해 협약체결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돼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LH 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돼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9년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가가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택지개발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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