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파이(Wi-Fi)이용 7대 수칙 권고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와이파이(Wi-Fi)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와이파이는 무선접속장치(Access Point)가 설치된 일정 범위의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다.

최근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와이파이 망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 많은 이용자가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에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공자가 불명확한 와이파이의 사용을 피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와이파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강화된 무선공유기(AP)의 보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다음은 방통위가 권고한 7대 수칙.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무선공유기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는 꺼놓기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무선랜에 자동접속기능 사용하지 않기
△무선공유기의 SSID를 변경하고 숨김 기능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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