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제공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는 경남은행 거래 고객은 물론 경남은행과 거래를 희망하는 타 은행의 거래고객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경남은행 영업점 방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남은행과 제휴된 세무(공인)회계사무소를 통해 세무상담과 신고대행서비스가 원-스톱 제공된다.
최성출 경남은행 고문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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