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이기동)은 전화홍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엄기영 후보의 민단협 전 조직특보 최모(42)씨는 구속 수사 중이며, 또 다른 가담자인 조모씨는 기소 중지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장모(47.여)씨 등 전화홍보원 3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팬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가정주부인 전화홍보원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의 5호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단순히 돈을 벌고자 이 행위에 이른 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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