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홍은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만62㎡로 지정됐던 홍은8구역은 3만3923㎡로 넓어지고, 용적률은 최고 200%에서 233%로, 평균층수도 12층에서 15층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홍은제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238%에서 247%로 높이고 가구수도 438가구에서 460가구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대 1만3099㎡에 아파트 270가구를 짓는 ‘개봉제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구로구 오류동 241-264번지 일대 2만1728㎡에 아파트 292가구를 짓는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 8224㎡에 아파트 최고층 13~15층, 용적률 250%를 적용하는 신당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도 의결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중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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