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유산 증축 시 대지면적 최대 1만㎡<br/>보전지역 내 문화유산 증·개축 시 건폐율 30%까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같은 문화유산을 증축할 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전지역 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증·개축할 시에는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전국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 시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관훼손을 줄이면서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은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별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규제완화 이외에도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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