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평가를 받은 민간 개인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시로 신청하면 1차 심사를 거친 후 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심사단에서 최종 선정을 한다.
평가는 놀이터 구비여부, 건물소유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등으로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