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당국, 부실 감사 회계법인 전방위 압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부실 및 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날이 회계법인으로 옮아가고 있다.

검찰이 부실 저축은행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 광주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억지로 맞춰놓고 감사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은행과 회계법인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회계 감사를 맡았던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준 대가로 수수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경우 금융회사 외부감사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회계법인에 영업정지를 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을 대형 회계법인에 강제로 배정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형 회계법인이 저축은행의 청탁에 넘어가 부실 감사를 자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대형 회계법인에 재취업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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