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협박’ 신문광고 받은 기자 집유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진세리)는 14일 건설회사의 불법 하도급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신문사 기자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문에 게재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해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모 신문사 경기도 연천군 주재 기자로 활동하면서, A건설회사가 지난해 8월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이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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