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문에 게재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해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모 신문사 경기도 연천군 주재 기자로 활동하면서, A건설회사가 지난해 8월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이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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