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로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이를 끌어들이는 등 돈을 가로채려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48)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모두 4억7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씨에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했다. 한나라당 J 의원의 경호실장 출신으로, J 의원을 독대하는 사이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