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국세청 직원 체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부산저축은행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산동래세무서 소속 6급 직원 이모씨를 부산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2008년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으로부터 부산2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이 씨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한편 그 댓가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16일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건너간 돈이 세무조사 무마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층에게 건너갔는지 여부도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무마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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