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징역형 부과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04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