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카드사 자산증가율 연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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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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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버리지 규제 9월 정기국회 상정, 반기별 점검키로

(아주경제 이재호 방영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카드자산 증가율을 연간 5%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카드업계의 외형 확대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제2의 카드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자산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적정 증가율을 정하고 각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로 이뤄진 카드자산의 적정 증가율은 5% 수준으로 설정됐다.

다만 각 카드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목표치는 카드자산 규모와 증가율 등을 감안해 별도로 책정됐으며 해당 카드사는 이번 주 내로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처분가능소득 평균 증가율이 각각 6.8%와 7.4%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카드자산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카드부문을 분사해 전업 카드사를 설립하는 등 업계에 과당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자산 증가율은 14.7%로 지난 2006~2009년 평균 증가율(6.3%)의 2배를 넘어섰다.

카드사별로는 후발주자인 하나SK카드가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며 42.7%의 증가율을 보였고 롯데카드 42.2%, 현대카드 36.6%, 삼성카드 27.9%, 신한카드 22.1%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KB국민카드까지 가세하면서 영업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제시한 개별 목표치의 수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산 확대를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나와 업계 전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당국으로부터 제시받은 목표치가 다른 카드사에 비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알 수 없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 준수 여부는 반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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