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잇따라 내놓은 대기업 규제법안에 대해 재계는 "시장질서를 위배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재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범이나 제한, 부당 하도급 제재 등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것만 10여건이 넘는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종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사업이양 권고,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대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확정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원 사업자가 지시한 추가위탁이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변칙 거래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동반성장 문제는 지경위 외에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와도 관련된 만큼 상임위별 협력을 위해 당 차원의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전에 상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푸는 것이 순서에 맞다"며 "낙후된 업종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업종은 더 낙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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