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조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돈은 증권신고서 사전검토에 대한 자문료 측면도 있지만, 업체의 상황과 금액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양자가 불가분하게 결합된 만큼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금감원 임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의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금감원 퇴직 후인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3개 코스닥 상장 업체로부터 1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씨는 “코스닥 업체에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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