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스포츠토토 고액배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ㆍ사기)로 54명을 적발해 전ㆍ현직 K-리그 소속 선수 37명, 선수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을 기소하고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중 15명은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30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약식기소, 6명은 기소중지했다.
구속기소된 상주상무 소속 선수 3명과 불구속 기소된 6명을 포함하면 승부조작으로 적발된 선수와 브로커는 총 63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수들은 승부조작 기여정도에 따라 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들은 골키퍼와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을 포섭했다.
최성국은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으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됐으며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 홍정호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았으나 즉시 돌려줘 무혐의처리됐다.
수사결과 국가대표급 선수외에 고액연봉을 받는 각 구단의 간판급 중견 선수들 뿐만 아니라 2009년 데뷔한 20대 초반의 신인급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승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기는 지난해 △6월2일 상무ㆍ성남전(1대1 무승부) △6월6일 상무ㆍ울산전(0대2 상무패) 등 컵대회 2경기와 △7월17일 대전-전북전(0대4 대전 패) △7월24일 인천ㆍ제주전(2대3 인천 패) △9월4일 대전ㆍ전남전(0대3 대전 패) △9월18일 전남ㆍ울산전(0대3 전남 패) 등 정규경기를 포함해 모두 15경기다.
기소된 선수들이 속한 구단은 6개 구단이나 된다.
기소된 선수들은 지난해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때 소속구단과 현재 뛰고있는 구단이 다른 선수가 많아, 당시 구단들이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가담선수들을 다른 구단에 팔아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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