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R&D 예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예산편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R&D 예산은 국과위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몇 퍼센트를 기재부가 하는 이분법은 안 맞는 것 같다. 국과위가 R&D투자에 대한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대형 R&D 프로젝트에 대해 1차 예산조정안을 만든다고 보면 맞겠다. 이후 일정은 예산실에서 담당한다.
▲경직성 예산이 늘어났는데, 83%가 역대 최고 숫자인가.
-역대 최고일 것 같다. 경직성 경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금 여기 나온 경직성 경비는 좀 대략적인 개념이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경직성이냐 따져보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수급 확대 관련 예산 요구가 들어왔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130%에서 185%로 요구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대해서만 확대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전체에 대해 3천728억을 추가로 요구했고, 그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요구액은 2천145억원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전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일부 빠진 대규모 사업 중 포함될 만한 사업은.
-취득세가 걷히는 실적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할 방침이다. 3월 하순 취득세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고 보전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요구금액이 불확실하고 또 관계 부처간 합의를 통해 정책을 발표한 점이 감안된 것 같다. 대규모 사업을 일일이 예시하긴 쉽지 않지만 대학등록금 지원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요구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 있나.
-추가될 사업의 요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다. 취득세 관련은 조 단위가 될 것이고, 등록금은 요구 자체가 제법 있을 것이다. 그밖에 큰 사업을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요구증가율이 8% 후반에 9%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
▲중기계획상 어느 정도 편차가 나나. 중기계획상 보면 어느 부분의 요구가 높은가.
-중기계획상 내년도 지출증가율은 5.1%다. 지금 현재 7.6%는 2012년도 5.1%를 훨씬 초과하는 숫자가 된다. 부문별로 봤을 때 국토부는 줄었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은 반영되나. 평창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공무원 처우 개선은 물가상승률과 민간과의 보수 비교를 감안한다. 보통 예산편성 말미에 여러 여건과 요인을 검토해 처우개선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평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기장 건설을 포함해 평창올림픽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두번째는 진입도로, 수송수단 등 인프라 사업들이다. 8개 경기장 건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기에 대략적인 총수요를 따져서 2018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짜면서 내부적으로 반영했다. 인프라는 철도, 국도, 고속국도, 진입도로 등이 있는데, 정해진 연차계획대로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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