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세청은 “큰 위험을 수반하는 내용 23%를 제외한 77%를 공개할 테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하위직 세무공무원이 간부직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등 리더십을 평가한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관련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국세청의 ‘불편한 진실’ 엿봤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국세청은 지난 6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 방침인 일부 내용을 열람토록 했다”며 “국세청은 큰 위험을 수반하는 내용 23%를 제외한 77%를 공개할 테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연구보고서 일부 중) 하위직 세무공무원이 간부직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등 리더십을 평가한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결과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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