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용인시는 7일 “지난달 말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냈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은 2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회사에 반감을 가진 직원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