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격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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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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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크게 줄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시가 거둬들인 재산세는 1조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억원 증가했다.

또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는 세액 단순 대비는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는 2.7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36억원, 송파구 1066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1억원)이며, 중랑구(186억원), 도봉구(188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원, 중구 35억원, 용산 29억원 등 23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와 송파는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줄었다.

지난 2008년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세액 단순 대비)는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각각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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