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주체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11명이 패널로 등장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BS 구수환 프로듀서는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찰 때문에 바뀌었다는 제보를 종종 받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경찰 담당자를 취재하러 가보면 일단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근영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지금 검·경 간 관계가 재정립된다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수사 이의신청이나 수사 담당관 교체 제도 등 수사 공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부패를 뿌리 뽑으며 인권 수준을 제고해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전개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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