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급경사 언덕 등 쓸모 없는 땅을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매입가격의 5~1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도로가 없는 맹지나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택지 형태로 땅을 분할한다.
현재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기만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원래 상속 등에 따른 토지 소유권 분쟁을 고려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정상적인 토지 분할로 본 것인데 기획부동산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 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창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분양 사기는 막을 수 없어 아예 제도적으로 토지분할 자체를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한 사례를 조사해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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