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배심원 제도란 참가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평의·평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작위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단과 똑같은 역할을 체험하지만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배심원석에 앉지 않고 이들의 평결 내용도 실제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생 16명은 18일 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특수강도죄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시20분께 완주군의 한 마을에서 한전 소유의 전봇대에 올라가 접지선을 끊은 뒤 순찰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김씨가 실제 순찰직원을 흉기로 협박했는지에 대해 맞붙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림자배심원단은 절도죄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한 반면, 준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선 9대 7로 무죄라 결론 내렸다.
정식 배심원단은 그림자배심원단과 달리 준특수강도의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 결과도 정식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동일했다.
그림자배심원단 참여 희망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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