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오후 서울 식약청 소회의실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복지부에서 열렸던 중앙약심이 식약청으로 장소를 옮긴 것은 복지부가 주도했던 의약외품 전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주무부처가 식약청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17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안건이 다뤄졌다.
대상 제품은 △노레보(사후피임약) △듀파락 시럽·가스터디(변비약) △잔탁 75mg·오메든·판토록(소화성궤양제) △이토(소화제) △레보설피리드(위장관운동조절제) △히아레인 0.1 점안액(인공눈물) △테라마이신(항생제 안연고) △오마코 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편두통약) △벤토린 흡입제(진해거담제) △복합마데카솔(피부염치료제) △크리신 외용액(여드름치료제) △신풍겐다마이신황산염 크림(피부감염증 치료제) △이멕스 연고(여드름치료제)다.
의료계와 약계는 이들 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데 팽팽히 맞섰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9명과 대한약사회 전문가 5명은 이날 소위에서는 같은 품목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결국 소위는 4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17개 품목의 일반약 전환 여부를 결정 내리기 못하고 끝났다.
조재국 소위 위원장은 “오늘 표결처리 하기에는 양측의 의견이 너무 상반됐다”며 “특히 공익위원들을 (전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중앙약심 규정에 따르면 참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결론이 내려진다.
이에 소위는 내달 8일 서울 식약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다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상반된 주장이 많아 식약청이 2주만에 최종적인 검토자료를 내리기 어렵다고 해 3주 후 차기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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