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오바마 교통혼잡부담금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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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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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영국 방문 중 오바마 의전車 단속 걸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국빈 방문한 외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도 교통혼잡 부담금을 내야 할까. 미국과 영국이 이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문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 불거졌다. 그와 수행원들이 탄 의전차량이 런던 시내를 지날 때 내야 하는 교통혼잡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9일(현지시간) 오바마의 의전 차량 가운데 한 대가 도심을 지나던 중 교통혼잡부담금 부과대상을 포착하는 카메라에 잡혀 10파운드를 물게 됐으나 이를 내지 않아 12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당국의 발표를 전했다.

당시 오바마의 의전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저속으로 이동하면서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오바마가 탄 차량을 포함해 다른 의전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한 대는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영국은 런던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중심부에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 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외교 공관에 대한 세금 종류의 부과를 금지한 1960년 빈 협약을 근거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영국은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며 납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은 카메라에 오바마가 탔던 차량 등 당시 커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던 차량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며 미국을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외국 차량이 교통혼잡 부담금을 미납한 데 따른 벌금 체납 규모가 5000만 파운드를 웃돈다. 국가별로는 미 대사관이 4만5005건의 부담금을 미납해 관련 벌금이 50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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