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는 계약자가 스텝업 보증개시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창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점을 인정해 오는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V플러스연금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대한생명은 지난 2005년 ‘싱글라이프 보험’ 이후 7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계약 초기 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다 일정 수익률을 달성할 시 3년마다 최저 6%씩 체증된 금액을 보증하는 스텝업(step-up) 펀드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이후 연금 개시 이전 자신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안전한 스텝업 펀드로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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