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신분을 위장해 종소세 누진세율을 피하고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 초 동일 과세연도에 두 개의 납세자번호로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점검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동일인이 소득을 분배해 나눠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단순 이중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돼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일반 국민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동시에 사용, 세금 납부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말 현재 국내체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약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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