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도 장애인 차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 등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이용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리프트를 갖춘 현행 밴형 장애인 콜택시에 1∼2급 장애인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