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놓고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4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도내 뉴타운 사업장 가운데 반대파와 찬성파가 갈리면서 주민간 대립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 대상지의 경우 이후 주민들의 주장이 서로 나뉘며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전역에서 추진되는 재정비사업에 대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 주민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 뉴타운 구역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없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대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에 이른다.
이 중 첫삽을 뜬 곳은 30%가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구역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구역은 주민들간의 다툼, 주민과 지자체와의 법정공방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서울시 뉴타운만 해도 첫삽을 푸는 곳이 채 30%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70~80%를 방치한다는 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안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달리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모여 협의는 했지만 서울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50%이상 반대하는 구역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반대한다) 해도 신중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서울에서 지구지정된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구성이 75% 완료된 상황”이라며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성이 높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간 마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지역 뉴타운 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그래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 속도가 늦어지는데 법이 개정되면 반대파 주민들이 구역지정 취소 동의를 받기 위해 더 혈안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비사업에 반대해온 한 주민은 “서울시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제로 추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반대주민들의 의견이 큰 만큼 앞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반겼다.
한편 정부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서울지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이미 서울시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의 경우 이번에 수도권은 최하 17%에서 8.5%로 완화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20%를 하한선으로 못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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