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수재민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면제 시행과 관련, 민원대에 팻말을 비치 하는 등 수해민들이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호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구(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강원 춘천시)의 주민이 주택, 자동차 등의 피해로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 범위는 인감증명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한하며 다음달 30일까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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