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분양 신청을 해놓고도 막판 계약을 하지 않을 시 현금을 대신 챙길 수 있게 돼 투기 수요에게 이로운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실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한다.
현행법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투자 목적의 조합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신 실제 거주할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신영수 의원은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유입된 외부인이 계약을 미루고 시장 상황을 저울질하다 막판에 현금청산으로 돌아서면 현지 정착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며 “계약 당시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 계약과 현금청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어서 최근 사업이 부진한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대거 현금청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 권리는 이미 표준정관에도 포함돼 있다”며 “당장 미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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