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여인석 엔하이테크 대표가 60억원을 횡령·배임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엔하이테크를 주권매매거래정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