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농식품부는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의 허위기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관계자는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 한우 할인판매전문점, 통신 판매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