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예보, 부실책임손배금 회수 저조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2003년 이후 제기한 부실저축은행 책임 손배소에서 416억원의 승소를 했지만 회수금은 9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 강성종 의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03년 이후 김천 등 16개 저축은행의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자 203명에 대해 약 914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416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80%가 넘는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95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 계열 등 8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위법, 부당행위 조사 중이며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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