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것이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현재까지 원전 사고로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등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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