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립대병원의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 관련 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협약체결에 따라 직원 경조사비 지급 3억1690만원, 대학생 자녀 매학기 등록금 50%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을 금지한 정부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예산편성지침으로 국립대병원이 대학생자녀 무상지원에 주택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는 것을 차단,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정부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서울대병원은 예산운영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결산자료 및 올해 예산현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손실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23억200만원에서 올해 31억4400만원으로 급감했다.
서울대병원의 올해 예산현황은 수익 1조1886억500만원, 비용 1조1854억6100만원이었다.
일부병원의 경우엔 순손실까지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올해 예산: 수익 4036억2600만원, 비용 4230억7700만원)·부산대병원수(수익 4482억7700만원, 비용 4650억1300만원)·제주대병원(수익 871억3400만원, 비용 920억8400만원)으로 각각 당기순이익이 194억5100만원·167억3600만원·49억5000만원의 순손실을 발생, 당기자금운용에 실패했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순익을 내는 것이 기관운영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당기순손실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한데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조차 무시한 처사로 국민의 세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돼 있어 책임경영체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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