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카드론 취급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카드론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론을 신청할 때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유선확인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바꾼다.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에 ‘본인의 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붉은색 문구도 삽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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