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범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사기범을 붙잡았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6월29일부터 9월30일 사이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김모(21)씨 등 5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통장모집책 이모씨와 한모씨 등은 국내연결 책임자인 김씨의 지시를 받아 지명수배 중인 현금 인출책 김모씨에게 모집한 통장을 건네주고 총 8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금인출책 김모씨는 국내 피해자들의 인터넷 네이트온 계정을 이용, 피해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사칭, 급전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해온 돈을 인출해 연결 책임자에게 모두 건넨(5150만원) 혐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익명성의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메신저피싱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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