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행 정책…번번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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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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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정책이 시행 도중 번복되거나 추진 전 좌절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병원 영상장비 수가 안하 등이 관련 협회·시민단체 등에 번번이 발목 잡히며 복지부 위상도 실추되고 있다.

◆ 선택의원제 건정심 논의 중 소위로 재회부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논의했으나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가입자 단체가 반대한 이유는 선택의원제의 추진 내용이 처음과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초안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료 받을 동네병원을 선택하고,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를 1000원 내외로 덜 부담하는 제도였다.

선택 병원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병원 선택 절차가 불편하고, 정부의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신청 없이 환자 동의를 거쳐 의사가 재진환자에 대해 선택의원제 대상 환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이 달라졌다.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상 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현재의 의료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이 제도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말한다.

복제약 제조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이 3년간 유예되므로 피해가 줄고,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병원 영상장비 수가 소송 패소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병원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둘러싼 병원계와 정부간 법정공방에서도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CT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수가를 각각 15%, 30%, 16% 정도씩 인하하도록 고시했다.

이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로 다섯달 넘게 인하된 가격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45개 병원들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결국 절차 상의 문제로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효력은 정지됐다.

항소심 여부 등이 남아 있지만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 결국 환자들의 부담은 다시 늘어나게 됐다.

의료기관 시술중단으로 논란이 일었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은 시술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된 시술범위는 시술 환자 본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대상은 위·식도·결장이다.

적응증을 보면 위는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외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이며, 식도는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3분의 2 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선종·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등이다.

결장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크기 2㎝ 이상 측방발육형 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이다.

당초 ESD는 지난달 1일 급여로 전환되면서 행위수가 21만원(선택진료·종별가산 미포함), 시술범위는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했고, 시술 범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해 집중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ESD 세부 인정기준과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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