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관 “예술인 5만7천명 산재보험 등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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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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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복지법’후속 조치 발표…복지재단은 내년 11월 출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계 숙원이던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천여명이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2일 창경궁로 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처음 발의됐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은 취약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복지가 증진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법 제정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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