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건으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고용·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개방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이 예상돼 한·미 FTA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계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률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미국·인도·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차별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으며, 특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 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이러한 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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