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규칙을 정하고, 원자력안전법 등 상위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해 하위규칙을 정비한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 안전 점검을 거쳐 지난 5월 마련한 50개 개선 대책의 2015년까지 이행 계획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수원의 이행 계획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받고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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