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상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생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사업장에서 고가의 시설을 들여놓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가 직접 개발에 나섰다.
시는 용역 발주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2곳에 시설을 시범 설치해 성능을 점검한 뒤 2013년부터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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