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월계2동 주택가와 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밀리시버트(mSv)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일반인이 받는 연간 평균 방사선량(3mSv)의 6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연간 방사선량 허용량(1mSv)보다 낮다.
KINS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사성 물질 세슘(Cs-137)이 아스팔트 재료(아스콘)에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1.82~35.4 Bq/g였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국내외 모든 정유사, 철강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 방사성 물질 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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