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강병규, 고소인 명예훼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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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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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던 방송인 강병규(39)씨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강씨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모씨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객관적인 경제력을 봤을 때 사기 칠 상태는 아니었다. 이씨 등이 나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2008년 강씨가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3억원을 빌려가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었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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