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불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는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9월21일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해 왔다. 최종적으로 11월 16일에 배심원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9대3의 표결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하이닉스 등 D램 업체는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연이어 금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 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올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약 4억불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당사와 고객·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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