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이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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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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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용도 5톤까지 실비지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사비용과 함께 48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수당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수당은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총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수당 수준은 공익사업 수행할 때의 주거이전비와 공무원이 지자체에 파견될 때 받는 직급보조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 다음 달부터다.
 
 정부는 또 이사비용도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 실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5톤을 초과해 7.5톤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하며 고층의 경우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사다리차 이용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사비용을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하고,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이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10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되며 약 3만8000명의 이주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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