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SPC와 그 주주, 임원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일부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시티오브퓨어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600억원을 PF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시티오브퓨어의 실질 주주라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을 한 리노씨티에 대한 신청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외 대전이앤씨, 웅암이앤씨, 태경이씨디, 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행사금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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