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제출한 농협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2조5400억원의 세금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크게 농협의 구조개편 과정상의 세금지원, 농협 구조개편 후 운용상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과정에서는 자산양도차익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이전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3200억원, 자산양도차익 교육세 73억원 등 3300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주식양도차익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신설법인 양도차익 법인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등도 6800억원이 지원되고, 등록면허세, 취득세 면제세액 농특세 비과세로 1170억원의 지원이 반영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자에 대한 지원은 농협중앙회가 개별 조합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 세제지원 규모는 5800억원대에 달하지만 농협중앙회가 회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신설법인 설립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2400억원, 정부지원금 자본등기 등록면허세 290억원, 분할신설법인 재산 이전시 취득세 104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된 주식교환시 금융지주회사 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따라 2130억원의 등록면허세도 지원된다.
구조개편 후 운영단계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 인정 한도를 조정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 ▲명칭사용료는 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은 50%까지 한도를 인정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년간 모두 2450억원의 세금감면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