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적응, 안내 서비스 강화키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자 적응안내 서비스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에 결혼 이민자가 외국인 등록을 할 때 법 질서, 의료, 건강보험, 한국 문화 등의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여성가족부가 함께한다.
 
 또 해피스타트 이수자에게 방문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다문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결혼이민자 적응 안내와 맞춤형 상담, 새마을부녀회원 멘토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가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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